MBC, “법원 해직자 가처분 결정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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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법 행각’ 지적 해명…“복직, 법원 결정 과잉해석 ”

MBC가 해직언론인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MBC는 지난달 2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명령문을 송달받은 지난 2일 이후에도 해직자 복직 여부에 대한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등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자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C 해직자 6명(정영하, 이용마, 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지난달 27일 MBC가 해직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월급과 매달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명령문이 MBC에 송달된 지난 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MBC가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해직자들은 지난 7일부터 출근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MBC는 지난 14일 해직자들에게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21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법원의 결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7월 2일자로 이용마 등 6인은 임시적이지만 MBC 직원이 되었다. 이용마 등 6명에게는 매월 25일 근로자 지위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MBC는 “법원 결정은 이용마 등 6명의 신청인에 대해 해고무효소송 항소심(고등법원 2심) 선고 시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MBC가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언급한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MBC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해직자에 대한 복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와 이용마, 이상호 등 6명은 회사가 마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크게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MBC 해직자들이 성명을 통해 “MBC가 해직자 6명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에 불복한 것도 모자라 연일 탈법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며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직’을 가장하려는 얕은 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해직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면서 인사 발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MBC는 “회사에 대해 무조건 완전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을 입맛대로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적으로 정한다’는 법원 결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MBC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승복한 회사는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 외에 따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회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MBC 직원 신분으로서 일탈 행위나 사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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