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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정식 출근·사원번호 부여·급여 지급

“복직했지만 복직한 게 아니다.”

MBC 해직자들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설명이다. MBC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해직자들에게 급여와 사무실을 제공하면서도 인사발령을 내지 않는 사실상 ‘반쪽짜리 복직’을 단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2012년 MBC 파업으로 해고된 해직자들(강지웅,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용마, 정영하)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고서 이른바 출근 투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8일 일산 MBC 드림센터로 정식 첫 출근했다. MBC는 지난 14일 해직자들에게 임시 출입증 발급에 이어 24일 해직 이전 사원번호를 부여했으며 급여도 지급한다.

그러나 MBC는 이들에게 어떠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만 하도록 한 상황이다. 강지웅 전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은 “사무실에 해직자 6명의 책상과 의자, 사물함만 있고 인사발령이나 근무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내 통신망에 접속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MBC 언론인 5명이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지난 7일 서울 성암로에 위치한 MBC 신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출입문 봉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성제 전 기자, 이용마 전 홍보국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상호 전 기자.(사진 좌측부터)ⓒ언론노조
MBC는 이 같은 조치가 한시적일 뿐 영구적인 복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가처분의 목적은 징계(해고)무효 소송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근로자 지위를 보전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MBC측의 설명이다. MBC는 “해직자들이 회사에 대해 무조건 완전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을 입맛대로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며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MBC가 법의 결정마저 불응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해직자들은 “법원 결정을 따르기는 싫은데 대놓고 부정은 못하겠고, 결국 내놓는다는 것이 변칙적인 ‘꼼수’들 뿐”이라며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명아 노무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해고 무효 1심 판결에 기초해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임시적 지위로 확정된 게 아니”라며 “MBC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다투겠다며 불복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회사가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수용해 원직 복직시키는 경우 향후 해직자들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MBC는) 법의 판단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지 지정을 하되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으니 인사 발령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해직자 6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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