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 출구조사 무단 사용”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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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방송 시점 논란…“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JTBC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는 소장을 28일 검찰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방송 3사로 구성된 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로서 방송사 간 기밀유지 각서가 별도로 체결될 만큼 엄격한 보안 관리가 이뤄진다”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신들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발표하기도 전에 JTBC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투료 종료 직후 방송 3사와 거의 같은 시간대인 오후 6시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출구조사를 실시한 방송 3사 모두가 예측 1,2위를 공개하기도 전에 JTBC가 예측 1,2위를 발표했다고 알려져 방송 3사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지난 6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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