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시안게임 중계권 재판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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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아시안게임 중계권 재판매 난항
네이버·다음 ‘구매 포기’ SO와 재송신 갈등 재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4.09.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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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월드컵에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아시안게임 한반도 전체의 중계권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회 개막을 앞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 포털사이트 등과 중계권 재판매 협상에 나섰지만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현재까지 대다수 사업자들과 타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는 16일 현재 포털사이트 중에선 네이트와 지상파 N스크린서비스 ‘푹’, 지상파 DMB사업자와 아시안 중계권 재판매 협상을 타결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CJ헬로비전의 N스크린 서비스 티빙 등은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지상파 쪽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대한 제작비용 분담과 콘텐츠 제값 받기 차원에서 인천아시안게임도 추가 중계권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중계료는 1100만달러(110억원)로, KBS는 45억원, MBC‧SBS는 33억원을 각각 지불했다. 또 국내에서 전경기가 치러지고 종합대회인 탓에 KBS의 경우 제작비용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다.

▲ 지난 14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A조 예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배성재 SBS 아나운서와 박문성 해설위원이 중계를 하고 있다. ⓒSBS
지상파 3사를 대표해 아시안게임 재판매 협상을 맡고 있는 MBC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입장에선 올해 소치동계올림픽과 브라질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쌓인 손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아시안게임 중계권료 협상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광고 판매를 제외하곤 스포츠 중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뉴미디어 재판매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종합대회인 런던올림픽 기준으로 아시안게임 중계권 협상 가격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포털사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지상파와 자료화면 판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측에선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게임의 판권 가격 수준으로 협상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O와 IPTV 등은 지상파에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280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중계권료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중계권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는 협상을 체결 못할 경우에도 브라질 월드컵처럼 아시안 게임 중계방송은 송출할 계획이다. 다만 스포츠 중계권료 문제를 연말부터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예정된 재송신 재계약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송신 갈등은 재발될 여지가 크다.

SO 관계자는 “지상파에 가입자당 월 280원씩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스포츠 중계권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 재계약에서 스포츠 중계를 재송신 대가 인상의 요인으로 제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모바일 IPTV의 아시안게임 방송은 불투명하다. 지난 14일 방송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축구 예선전은 협상 중이라서 중계가 됐지만 오는 17일 사우디와의 예선전 경기는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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