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SBS 광고총량제·중간광고 보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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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지상파 요구 부각 논란에 ‘공정성’ 심의

정부의 방송광고 규제 완화 정책 발표 내용을 전하며 지상파 방송의 요구만 부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MBC와 S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17일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 8월 4일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고 중간광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SBS <8뉴스>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 방송사가 방통위의 정책발표 내용을 보도하며 광고총량제, 중간광고에 대한 지상파 방송 측의 입장을 특히 부각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는지 심의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서 방통위 발표 내용을 전하며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박원기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는 동전의 이면과 같다”며 “두 개가 동시에 시행돼야지 한 개만 가지곤 안 된다”고 말했다.

SBS <8뉴스>도 방통위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상파 방송의 광고판매율이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총량제 허용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선 중간광고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왼쪽부터) 8월 4일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의견진술을 위해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SBS 보도본부 김명진 문화과학부장은 “이해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전파 사용을 위임받은 사업자로서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라고 판단했고,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선 드라마와 예능 등 특정 장르에 지상파 중간광고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그러나 “시청자들이 볼 때 광고시장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와 관련한 (유료방송 측의) 반론을 누락한 데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 시청자에게 오해를 부르지 않기 위한 전달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면으로 진술을 대체한 MBC는 “당일 보도는 방통위의 발표 내용에 대한 것으로 타 매체의 반발을 담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발표 내용은 현재의 불공정한 (방송광고) 제도를 덜 불공정하게 바꾸겠다는 것으로 지상파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통위의 발표 내용은 MBC만이 아니라 53개 지상파 방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코바코 연구위원 인터뷰에 대해선 “지상파 광고규제 관련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낙인 위원은 “기자 멘트를 통해서라도 유료방송에선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광고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고 시청권 보호 측면에서도 지상파 방송에까지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함귀용 위원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만 도입하고 중간광고는 검토하겠다고 한 것인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결국 중간광고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려 한 게 아니냐”며 “전문가를 내세워 자사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 ‘권고’ 조치의 필요성을 말했고,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해 MBC <뉴스데스크>와 SBS <8뉴스>에 대해선 ‘권고’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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