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풍선효과…유료방송 저가구조 고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PTV 등 결합상품으로 보조금 몰려 방송시장 교란 우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통신업체들의 보조금이 IPTV 등 결합상품으로 몰리면서 방송시장 교란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통신업체들의 결합판매 금지행위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년 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결과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결합판매 위반 행위와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사실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을 상한인 25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 조사 또한 2011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우 의원은 “위반행위 현행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방통위가 통신업체의 방송시장 교란행위를 사실상 방조해왔다”며 “이로 인해 방송 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