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반환 민원처리 방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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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 활용 검토…권은희 의원, 위법 가능성 지적

KBS가 수신료 반환 민원처리와 미납자 확인을 위해 유료방송 업계의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유료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KBS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현재 수신료 반환 민원처리와 미납자 확인을 위해 유료방송 업계의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전기요금과 함께 인출된 수신료 반환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늘고 있어 유료방송 가입 여부를 근거로 수신료 징수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 것이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TV 수신자로 볼 수 있어 수신료 반환대상자가 아니다.

지난해 TV 수상기 미보유자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된 KBS 수신료를 반환해 달라며 제기한 민원은 모두 9570건으로 전체 민원건수 대비 4% 수준으로, 2011년 9008건(총 미원건수 대비 3.4%), 2012년 8824건(총 민원건수 대비 3.6%)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유료방송 가입사실 확인시스템 구성도, 2014년 9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권은희 의원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 수상기 미보유자의 경우 수신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BS는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KBS가 24개 유료방송사업자(23개 케이블TV·KT스카이라이프)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위탁 운영 중인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시스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신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인의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BS는 유료방송들과 현재까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유료방송 측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유료방송 업계에선 수천만명에 달하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특정 방송사 한 곳과 공유하면, 단순한 가입 여부의 판별을 떠나 자칫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유료방송 고객들이 가입 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 항목에 있어 KBS에 제공 부분은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KBS가 유료방송 가입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24개 유료방송사업자가 별도의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있는지 여부도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오·남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KBS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명확한 사전 협의와 함께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부분은 중요한 만큼 반드시 본인에게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내용 파악함도 (유료방송) 가입 유무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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