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자사 홍보 오보 낸 MBC ‘뉴스데스크’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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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상파 심의 6건 중 3건이 오보·오표기 MBC ‘뉴스데스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지난 5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지난 10월 17일 자사 홍보 관련 오보로 정정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지상파TV 심의 6건 가운데 절반인 3건이 모두 MBC <뉴스데스크>였는데, 나머지는 각각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지난 5일 지상파, 유료방송,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6건은 지상파TV 안건이었는데 2건은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는 자리였고, 4건이 심의 안건이었다. 4건 모두 MBC 프로그램으로 3건이 <뉴스데스크>, 1건이 <시사매거진 2580>이었다.

이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0월 17일 “<이브닝 뉴스>와 드라마 <왔다 장보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품질 평가에서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며 자사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확인 결과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적시한 한 인터넷매체 기사를 보고 내보낸 리포트로 ‘오보’였다. MBC가 자체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인 나이스 R&C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 간 실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에 대한 홍보자료를 한 인터넷매체가 방통위가 실시한 품질 평가라고 한 것이다. 이후 20일 <뉴스데스크>는 정정보도를 했다.

▲ MBC <뉴스데스크> 10월 17일자 보도. ⓒ화면캡처
이에 대해 여야 위원 모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뉴스로 내보낸 것에 지적했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은 “이런 황당한 오보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서 아무도 확인은 안 했다는 것이 된다”며 “데스크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신서 위원은 “자사 이해관계가 걸릴수록 최대한 공정해야하는데 기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방송을 했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여당 추천 함귀용 위원 역시 “공정성을 지키려면 최소한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데 안 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방송을 했다”며 “실수든 고의든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자사 이익 부분이기에 어떤 경위로 이 같은 보도가 나온 건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의견진술에 동의했다.

MBC의 황당한 실수는 하나 더 있다. 지난 10월 3일 “이 땅에 하늘이 처음 열린 날…제 4346주년 개천절 행사 풍성” 리포트에서 2014년이 단기 4347년인데 앵커화면은 4347년, 이후 자막과 기자 리포트는 4346년으로 혼용해 사용한 것이다. 이에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고, 방심위원들은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 MBC <뉴스데스크> 10월 3일자 보도. ⓒ화면캡처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한강의 새 명소 세빛섬 개장” 리포트를 방송하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기동민 당시 비서실장이란 자막으로 방송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MBC가 앵커멘트로 사과 및 정정방송을 했지만 잘못된 정보 전달로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심의에 올라왔다.

고대석·함귀용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신서 위원이 “단순한 실수 같다. 바로 사과도 했으니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고 장낙인 위원과 김성묵 부위원장고 ‘권고’에 동의했다. 위원들은 합의 하에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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