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산업과 미디어의 ‘검은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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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산업과 미디어의 ‘검은 결탁’
성형 프로그램 분석해보니 ‘노골적인 성형외과 홍보’
  • 김연지 기자
  • 승인 2014.11.13 00: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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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과 성형을 통해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준다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이면에는 위법적인 협찬과 광고, 드러나지 않는 부작용이 난무했다.
 
지난 12일 한국여성민우회(이하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Let 美人 4>(Story on), <미녀의 탄생 : 리셋>(Trend E) 등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제작자, 출연자 등을 심층 인터뷰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여성민우회의 발표에 따르면 다수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성형산업 홍보 방송’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 한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방송에서 출연자가 수술 받는 성형외과의 외관과 내부, 수술 장면과 수술비용 등을 상세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출연 의사들과 성형외과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비포&애프터, 수술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 해당 성형외과의 홍보 브로슈어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심지어 시청자들이 의사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해 프로그램 홈페이지보다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가까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 결과보고회 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윤소 활동가는 “극단적 변화를 보여주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방송에 출연한 성형외과의 이익창출과 성형산업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다”고 미디어의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이 같은 협찬과 광고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의료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김선웅 법제이사는 “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해당 의사들에 대해 경고나 제명조치를 취하는 등 압력을 가하려 노력하지만 강제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며 “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도 “의료사고를 저질렀거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사가 방송에 출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권리국장은 “성형에 대한 맹신을 심어주고 의료기관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행태는 비의료인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이 확실한 사안이므로 시민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료방송심의2팀 차장도 “의료법 및 여러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와 주의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광균 국장은 “권고나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집행에 강제력을 주는 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허가나 재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담할 뿐, 주의나 권고 등으로 페널티를 전혀 받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주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혜란 정책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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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016-05-31 17:18:02
나는 못생기고 제나이보다 늙어보여도 일잘하고 뚝심있는 여성이 보기가좋다~!!!!

박혜연 2016-05-31 17:19:32
한마디로 못생긴여자가 성질까지 더러우면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할것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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