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재송신 제도 개선 왜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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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지역민방협의회·지역MBC 사장단 등 반대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수년 동안의 갈등과 논의 끝에 방송사업자 간 형성해 온 방송 산업 질서를 무시하고 규제기관이 개입하려는 행태라는 문제제기다.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17일 성명을 내고 “(재송신 관련) 방송법 개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방통위 내부 상임위원들조차 이견을 보였던 사안인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방송협회는 이어 “방통위가 자율적인 방송 산업 질서를 무시한 채, 규제기관의 강력한 권한을 휘둘러 유료방송사업자만 편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부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노컷뉴스
방송협회는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은 유료방송사업자들만이 적극 찬성하는 악성 개정안”이라며 “악성 방송법 개정이 의결될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는 성실히 임할 필요가 없고 규제기관에만 기대면 모든 사안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방송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9개 지역민방으로 구성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협상 결렬에 따른 방송중단 등의 파행을 막아 시청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협상권을 정부가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다른 당사자가 시장경제와 자유계약 원칙에 입각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율이 아닌 법에 의한 강제 조정을 한다면 누구도 성실히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민방들은 “지역민방에 있어 재송신료는 중앙집중적 방송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재원 부족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고품질의 지상파 콘테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라며 “방통위가 유료매체에 대한 지역방송의 협상권을 제한하게 될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MBC사장협의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다매체 중앙집중적 방송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재원 부족 상황에 처한 지역 지상파 방송에 있어 재송신료는 경영의 지속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목표인 고사 위기의 지역방송 지원에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방통위가 지역방송의 피혜화를 가져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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