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연내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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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연내 입법 예고
이르면 금주중 전문위 보고 받고 의결 가능성…지상파, 13년 만에 숙원 이루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4.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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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노컷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연내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지난 10월 설치한 방송광고산업활성화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권익위)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금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 광고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계획대로 연내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입법 예고할 경우 지난 2001년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13년 만에 논의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은 지난 8월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이는 현재의 프로그램광고(6분), 토막광고(3분), 자막광고(40초), 시보광고(20초) 등으로 나뉜 지상파 방송의 광고 구분을 없애고 시간당 10분, 최대 12분으로 광고 총량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과제 발표 이후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한 전문위에선 최근 기존 방통위의 안을 수정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을 시간당 평균 9분에서 최대 11분까지 허용하고, 현재 최대 12분의 광고총량제를 적용 받고 있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도 15분까지 허용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상광고를 오락·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련의 논의가 하나의 안으로 정리돼 방통위에 보고될 지는 불확실하다. 지상파 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측에서 추천한 전문위원들 사이의 견해차가 존재하는 탓이다. 전문위는 17일께 논의 내용을 정리해 방통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가 논의를 정리해 보고한다 하더라고 방통위에서 이를 그대로 채택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규제 완화는 전문위뿐 아니라 균발위, 그리고 시청권 제약과 관련한 권익위의 의견까지 모든 내용을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며 “종합검토 후 전체회의에 보고하면 그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상임위원들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논의에 속도를 내 올해 안에는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을 연내 입법 예고하면 그 뒤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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