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KT, 유료방송 합산 규제 놓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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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신중한 검토” 호소 …케이블업계 “조속한 처리” 촉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업계가 KT 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묶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 규제 법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에 계류 중인 합산 규제 법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언론계의 뜨거운 쟁점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연말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스카이라이프는 5일 ‘스카이라이프 임직원 일동’ 명의로 호소문을 내고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강제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 받는다”며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산규제의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다.ⓒKT스카이라이프
이어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지난 10여년간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합산규제 법안은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합산 논의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던 케이블방송협회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반박했다.

케이블방송협회는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3분의 1을 위협하고 있는 독보적 1위 사업자”라면서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측의 주장대로 KT가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더라도 점유율 유지를 위해 신규 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회 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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