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사장단, 김성철 교수에게 사과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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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총량제 도입 비판한 조선일보 기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 광고 총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한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에 대해 17개 지역MBC 사장단이 “거대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를 지지하는 셈”이라며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MBC사장협의회 5일 성명을 내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 칼럼에서는 그 누구의 것보다 논거가 정교하고 비유는 적확해야 한다”며 “소신이 앞선 나머지 무심결에 쓴 글이면 자질 부족이고, 무리임을 알고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이면 곡학아세다. 김 교수는 지상파를 모욕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이기도 한 김성철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자 <조선일보> 칼럼 “광고 총량제는 방송통신위의 편파 판정”에서 방통위의 광고 총량제 도입 결정을 김연아 선수의 소치동계올림픽 판정 논란에 빗대어 “방통위가 광고 총량제라는 편파 판정을 고수한다면 모두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무쪼록 방통위가 심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김성철 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가 지난해 12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 유형과 상관없이 15~18%(한 시간당 9분~10분 48초) 범위에서 자유롭게 광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60분짜리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를 최대 6분까지 붙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구분 없이 3~4분 더 광고를 넣을 수 있다.

문제는 이와 함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광고규제도 풀어주기로 결정해 종편에 대한 추가 혜택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 도입에 반발하는 유료방송 업계 ‘눈치보기’, ‘달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광고총량제를 적용받고 있던 종편 등 유료방송에 대해 토막·자막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7~20%(10분 12초~12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역MBC사장협의회는 현재 중간 광고나 편성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을뿐더러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유예 받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 유료방송 사업자와 종편의 모기업인 유력 일간지가 이 같은 사실을 뒤로 하고 지상파 광고 총량제 허용만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MBC사장협의회는 “참된 언론 학자라면 그런 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유력 신문이 경영하는 종편 등 케이블 방송사업자, 거대 통신회사는 자신들이 누리는 비정상적인 특혜를 감추고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정당한 규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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