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10개의 법안을 심사했는데, 이 중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있다. 두 법안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합산규제란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IPTV 사업자인 KT의 경우 3분의 1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KT의 주력상품이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점으로, KT는 이를 통해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반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IPTV 사업자들은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미방위에 상정됐고 같은 달 23일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미방위는 벌써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 다만 이날 야당이 정부·여당에서 밀고 있는 클라우드 법안과 합산규제 법안의 연계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동의를 얻어낸 만큼, 2월 국회에서의 처리 전망은 지금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상반기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합산규제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으로, 앞서 미래부는 유료방송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뒤 일몰하는 안을 복수로 제시한 바 있다. 미방위가 2월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할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논의의 축이 정부로 옮겨갈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