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법, 3년짜리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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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법, 3년짜리 ‘시한폭탄’
급한불 껐지만 산적한 문제도 그대로 '봉합' … KT 시장점유 제한 영향 크지 않을 듯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5.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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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유료방송업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부터 유료방송업계가 KT-반KT로 나뉘어 첨예한 마찰을 빚어왔던 합산규제 문제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은 ‘3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해 합산규제 논란은 3년 뒤에 재점화 할 공산이 높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합산규제법안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위성방송과 IPTV 가입자를 포함해 3분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위성방송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규제 상한에 근접한 사업자는 KT가 유일하다.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의 28.6%(778만명)를 차지한다. KT는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OTS)을 통해 가입자를 빠르게 늘려왔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26만명 가운데 235만명이 OTS가입자다. 위성방송엔 점유율 규제가 없어 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케이블방송업계에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KT가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다”고 합산규제 입법을 요구해왔다.

▲ 서울 서초동 KT사옥 ⓒ노컷뉴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다른 규제를 받았던 시장점유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합산규제 법안이 실제 KT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KT는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법안으로 KT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KT의 가입자 증가 추세를 봐도 앞으로 3년 동안 KT가 33%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KT 가입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2년 25.4%과 비교하면 3.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KT그룹은 3년 동안 4.7%포인트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합산규제를 요구해왔던 케이블방송업계는 “KT계열이 삼분의 일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내에는 법 적용 대상이 없다”며 “오히려 현행 삼분의 일 규제가 3년 뒤에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이다.

KT는 허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DCS(접시없는 위성방송)등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는 방송 역무 위반으로 중단했던 DCS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다. KT입장에선 이번 한산규제법안으로 DCS 허용을 요구할 명분이 커졌다.  

KT를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는 호재다. KT가 합산규제법안으로 위축된 사이 후발주자들의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 벌써부터 SKT와 LG유플러스 등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

경쟁 IPTV사업자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방송을 결합한 상품을 저가로 내놓으면서 ‘방송은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결국 밀린 숙제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 근본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 23일 낸 성명에서 “합산규제법안 논의 과정에서 위성방송의 출발점이된 플랫폼의 공공성은 사라진 반면, 케이블방송사업자들과 IPTV 사업자인 SKT와 LG만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고민하기보다는 문제를 털어버리는 손쉬운 선택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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