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둘러싸고 방송위·문광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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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문광부 기자회견서

|contsmark0|“영상진흥정책을 문광부와 협의하는 조항은 문제 있다. 방송정책은 반드시 방송위가 주무부서가 돼야 한다”(노성대 방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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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관련 법제화 추진을 위해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이창동 문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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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같은 날 열린 2기 방송위원 취임 기자회견과 문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2003∼2007년)계획’발표회에서 이처럼 방송정책의 소관부서가 어디인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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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이 문제는 계속 의견대립이 돼왔었지만 또 다시 방송정책의 주무부서는 자신들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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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일 방송위 내에 구성된 방송법 개정 소위에서도 방송정책권의 방송위 담당을 중점적인 기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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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며 “문광부의 방송 정책환수권은 월권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이며 방송법 27조와 92조도 서로 법적 모순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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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소위를 맡은 이효성 부위원장도 “이번 정기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 문광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그러나 문광부는 방송법 92조에도 문광부 장관이 방송정책을 담당하도록 규정돼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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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계획안을 발표하기 한 달 전 미리 방송위 실무자에게 초안 검토를 부탁했으나 답변이 없다가 발표 4일전에 몇 가지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와 ‘방송위 협의’라는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시 이틀 후에는 아예 계획발표 자체 무효를 요청하는 등 협의과정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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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한 관계자는 “방송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투자조합 건설, 해외수출 진흥 등 방송정책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심의, 인허가 문제 등과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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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법 조항에 합의, 협의 문구는 별 의미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는 정부와 방송위가 분리되고 방송위가 심의, 인허가 등을 담당하지만 방송위가 발표하면 정부가 이를 꼼짝없이 들어줄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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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광부와 방송정책을 합의하도록 한 조항이 있지만 합의가 안될 시 어떤 조치도 없어 조항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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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영상진흥정책은 주무기관인 방송위가 주관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제반 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할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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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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