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붙는 방송위원회 위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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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규제기구로 강화해야

|contsmark0|지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위원회 위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방송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방송개혁국민회의가 주최하고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17일 공보처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개최돼 향후 방송정책방향과 관련한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방송정책과 관련한 논쟁은 국민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또다시 방송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주제발표를 맡은 권영성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방송위의 기능과 역할,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해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관장토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권 교수는 “방송관련기구는 정치권이나 행정관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편파성 시비를 촉발할 여지를 근원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며 “우리 방송위도 정부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되고 관(官)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기구, 즉 미국의 fcc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또 독립규제위로서 방송위의 위상정립과 관련해 방송위가 행정관청이 아니면서 행정, 입법, 사법기능을 동시에 장악하고 그것을 행사할 경우 3권분리의 원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위헌론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권 교수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을 관할할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적,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이같은 기능을 하는 독립규제위원회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정병준 kbs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나라별로 다양한 방송규제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을 출발점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방송위로 행정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반대한 근거가 위헌론이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위원회 구성에 시청자와 방송현업인들의 역할을 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천정배 국민회의 정책위 부위원장은 “당론이 아니며, 정책위 차원의 검토 단계”라는 전제 아래 “방송사 인허가 추천권, 방송규제업무, 정책기능 모두를 방송위가 갖도록 하지만 상업방송만 관장하는 기구로 두고 공영방송은 경영위원회가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권한분산 차원에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보다는 영국의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모델에 가깝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또 최근 국민회의가 공보처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할 방침임을 밝혀 정부의 방송장악의도로 비난 받았던 것에 대해 “1백대 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상반기 중 통합방송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강조하고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방송장악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이효성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송위의 심의기능은 문화산업 육성차원에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의기능은 방송사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하드웨어는 정보통신부, 정책과 행정은 방송위, 방송영상을 포함한 문화산업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로 역할을 각각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새 방송위가 공보처와 현재의 방송위를 합친 거대 관료·통제조직이 될 수도 있다”며 방송위원회의 행정기구화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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