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지역방송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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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방통위, 지원계획안 초안 공개…중간광고 등 지역방송 우선 도입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역방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마련은 지난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방송의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선 재원 확충이 필수다. 하지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국회가 2015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23억 원에 그친다. 28개의 지역방송(지역MBC 18개사·지역민방 10개사)가 23억 원을 나눠 써야 하는 상황으로, 현실의 제작비용을 고려할 때 말 그대로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이런 현실의 개선을 위해 방통위는 지역방송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파료 체계 개선과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규제 완화, 방송통신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련의 방안들은 전체 방송시장뿐 아니라 중앙과 지역 지상파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초안, 지역방송 제작·유통 지원 및 규제완화 등 내용 담아

방통위는 21일 오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통위는 지역방송 육성과 지원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김성욱 방통위 지역방송팀장이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밀착형 보도·시사·토론프로그램 제작과 지역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방송사 간 공동 프로그램 제작 등에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수익구조 발굴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지역의 국제성이 드러나는 포맷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방송분야별 전문가로 멘토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제작·유통·판매 등에 있어 단계별 멘토링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역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기업,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1일 오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을 위해 수중계(지역방송사가 편성하는 프로그램 중 중앙방송사로부터 수급 받는 프로그램) 비율 편성규제를 자체제작 편성규제로 전환한다. 현행 방송법은 지역민방의 수중계 비율을 69~7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중앙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이 지역방송 채널에서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을 규제하고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나, 현실에선 자체제작 활성화보다는 구매 프로그램 편성 증가로 지역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MBC 1사의 평균 신규 자체제작 편성비율은 14.7%이며, 지역민방은 2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앙과 지역방송의 제작역량 차이를 고려해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개선(현재 △KBS 1TV 24% 이상 △KBS 2TV 40% 이상 △MBC·SBS 35% 이상 △EBS 20% 이상 △지역민방 4% 이상)하고, 지역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편성비율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 MBC 본사와 지역MBC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나, 향후 방송사 간 소유구조의 다양화 시 모든 지역방송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게 방통위의 지적이다. 그밖에도 우수 프로그램의 해외 홍보를 위해 번역과 더빙 등의 비용도 지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방송의 자체역량 구축을 위해 ‘지역성 지수’를 도입해 2016년부터 이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에 반영하고, 한국PD교육원 등 현재 운영 중인 방송종사자 재교육 기관과 연계해 방송관련 신기술 교육을 지원하며 아울러 6개월~1년 단위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방송의 재정안정을 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방송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종합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조정 등을 추진하며,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과 이를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수신료 인상 등과 연동해 결합판매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편 특혜 회수, 지역방송 방발기금 면제 등 필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방송 관계자들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선 일단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공청회에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등 유료방송에 대한 특혜가 지역방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길 부산MBC 정책기획위원은 “2011년 종편 출범을 기점으로 지역방송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종편 출범으로 수도권 매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광고가 모두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광고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희길 위원은 “현재 방통위는 종편과 IPTV 등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지역방송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방송광고매출액의 2.78%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편 등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는 더 이상 그대로 둬선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임규광 대전방송 정책실장은 “지역방송보다 규모가 큰 종편과 IPTV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자를 보고 있는 지역방송이야 말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파료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전파료는 지역방송사가 중앙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중계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매출을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지역방송사들은 광고와 전파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웨딩사업 등 방송 이외의 수익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MBC 본사의 기타사업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0.9%에 그치지만 지역MBC의 경우 15%에 달하는 상황이다.(2013년 기준)

임규광 정책실장은 “지역방송을 통해 프로그램과 광고가 나갔을 때 그 효과는 (중앙방송사와) 비슷하다”며 “(지역방송의) 분명한 역할이 있음에도 애물단지 취급이나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파료의 정률제 배분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상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도 전파료의 정률제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원이 있어야 공영성과 프로그램의 질도 담보할 수 있다. 방통위가 이 문제를 중장기 과제가 아닌 시급한 당면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전파료 배분 문제와 함께 현재 중앙방송사의 수익으로만 책정하고 있는 CM순서지정제와 간접광고 수익의 배분을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객석에서 제시됐다. 일련의 의견들에 대해 김성욱 방통위 지역방송팀장은 “전파료 배분 등의 문제는 각 방송사마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발언이 조심스럽지만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파료 배분의 대상을 늘리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일단 논의가 필요한 만큼 방통위를 끼고 만남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금주 중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방송에 대해 중간광고 등 우선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용선 MBC 관계회사국 부국장은 “유료방송과 비교할 때 지상파 방송이 과도한 규제 아래 놓여있는데 지역방송부터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객석에서 이날 공청회를 지켜보던 대전MBC 광고국 관계자도 “MBC에서 가장 잘 팔리는 프로그램 패키지는 <무한도전>으로 3억 원 정도에 팔리는데 tvN의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등도 비슷한 가격에 판매된다”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tvN에선 중간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지상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는 지역방송은 더더욱 살아남을 수 없다. 지역방송에 한해서라도 중간광고를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상순 정책실장은 “지역에 의료와 법률서비스 광고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우선 규제완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방송 콘텐츠의 의무편성 요구도 나왔다. 홍상순 정책실장은 “중소PP(채널사용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육성을 위해 일정 비율 지역방송 콘텐츠의 전국 편성을 의무화하고, 이때 합당한 제작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희길 위원은 “지역방송에서 로컬타임대에 가장 많은 민원이 왜 서울과 같은 방송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냐는 내용”이라며 “지역방송에서 지역민을 위한 편성을 하는 시간대엔 서울도 수도권 지역민을 위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참고해 내달 중 지역방송발전위원 심의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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