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상파재송신료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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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 송출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지상파 방송사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결정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재송신’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료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방법원 민사5부는 지난 3일 지역 지상파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가입자당 280원에 해당하는 비용 요구한 지상파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CPS(가입자당 콘텐츠 재송신료) 280원이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점 △방송의 공공성 △케이블의 재송출(전송) 비용에 대해 지상파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재송신에 대해 장기간 상호 묵인해 온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앞서 UBC는 지난 1월 UBC의 방송 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해주는 대가로 JCN으로부터 받고 있던 재전송료를 늘려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에는 디지털 가입자만 기준으로 재전송료를 산정했으나 이를 아날로그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SBS가 요구한 280원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JCN울산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JCN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전송으로 지상파방송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인정되지만,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기현 JCN 대표는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호 이익이 있고, 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서도 필요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케이블을 마치 범법자인양 몰아 왔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재송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안정적인 방송시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지상파 방송 3사 사옥 이미지 모음 ⓒPD저널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권익 단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KBS, MBC는 물론, SBS도 권역 내의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CPS 280원으로 이미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JCN이 제기한 전송선로망이용료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JCN이 적극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상파 관계자는 “IPTV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VOD와 결합되는 등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점만 보아도 재판부가 재송신과 관련된 방송매체로서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 외에도 지상파 재송신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형사 소송이 22건(사업자 기준 56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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