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언어 사용 ‘주간아이돌’ 중징계…언어 경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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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마리텔’ 행정제재한 방심위, 케이블 예능엔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MBC every1 <주간 아이돌>(2015년 12월 2일, 12월 9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주간 아이돌>이 해당 방송에서 한글에 외래어를 섞은 신조어와 통신언어 등을 사용해 방송심의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주간 아이돌>은 심의에 오른 두 회차 방송에서 ‘츤데레오(아이돌 그룹 빅스 멤버 레오+츤데레)’, ‘트밍아웃(걸그룹 트와이스+커밍아웃)’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일시: 2016년 1월 6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윤훈열‧하남신‧함귀용 위원)

■관전 포인트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4일 방송심의소위원회 당시 MBC <마이리틀텔레비전>(이하 <마리텔>)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조어 등을 채팅창과 자막을 통해 노출하고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51조(방송언어) 1항과 3항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했다. 방심위의 중징계 가능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방송계 안팎에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꼰대심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는 같은 해 11월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언어파괴의 문제는 있지만 포맷의 특성을 고려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두 달여 만인 이날 또다시 <주간 아이돌>에 대해 유사한 문제, 즉 통신 언어와 신조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에 나섰고, 이견 없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맞다. 하지만 특정 성별이나 계층 등에 대한 비하와 인격 모독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현실에서 이미 널리 사용하는 신조어에 대해, 그것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재를 가하면 한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걸까. 반면 경제 등을 다루는 토론이나 시사프로그램 등의 출연자들이 사실상 조사와 서술어를 제외하고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왜 방심위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걸까. 예능이 아닌 장르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왜 다르게 취급될까.

■예상 위반 조항

제51조(방송언어) ③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이날 심의에서 문제가 된 ‘트밍아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커밍아웃(coming out)을 걸그룹 트와이스와 결합한 단어다. '츤데레오'는 아이돌 그룹 빅스의 멤버 레오에 일본의 인터넷 유행어 '츤데레'를 결합한 표현이다. 츤데레는 ’새침하고 퉁명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일본어 의태어인 츤츤(つんつん)과 ’부끄러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본어 의태어 데레데레(でれでれ)의 합성어로, 퉁명스러운 듯 보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겐 부끄러워하면서도 다정한 성격을 일컫는 표현이다.(위키백과 참고) 이날 심의에선 <주간 아이돌> 제작진이 지난해 12월 9일 방송 출연자였던 걸그룹 ‘트와이스’ 노래 ‘우아하게’를 소개하면서 ‘OOH-AHH하게’라고 영문 표기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제목은 앨범에서조차 ‘OOH-AHH하게’라고 표기돼 있다.

▲ MBC every1 <주간 아이돌> 2015년 12월 9일 방송 ⓒMBC every1 화면캡쳐

■심의 On Air

- 제작진 의견진술은 출석 대신 서면 진술로 대체

아이돌을 좋아하는 (청소년) 시청자들이 많은 이유로 그들의 문화를 재미있게 표현하려다보니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고 (출연자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 향후 제작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

함귀용 위원: 방송에서 사용한 자막의 의미를 (사무처에서) 풀어줘서 알았지 안 풀어줬으면 하나도 (의미를) 모르겠다. (지난 <마리텔> 심의 때도) 언어 파괴를 막겠다고 했다. 이번 안건에 대해 ‘경고’(벌점 2점) 의견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마리텔>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들은 잘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장난도 아니고 (의미를) 알 수가 없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내고 중점 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국어 사용에 있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고’ 의견이다.

윤훈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경고’에 동의)

하남신 위원: 저는 ‘주의’(벌점 1점) 의견이다. 케이블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의’로 하는 게 어떨까.

김성묵 부위원장: ‘주의’와 ‘경고’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 방송언어 중점심의 기간인 만큼 ‘경고’를 생각했지만 의견진술 내용이 진솔했고 (유료방송인) 지상파 계열 채널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의’ 의견이다. ‘경고’ 3인, ‘주의’ 2인으로 하겠다.

■심의 결론: ‘경고’ 3인, ‘주의’ 2인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면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낸다.

■적용 위반조항: 방송심의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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