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15일부터 MBC 채널 광고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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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광고송출 중단…피해는 시청자 몫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오는 15일부터 MBC 채널의 광고를 송출하지 않기로 13일 결의했다. 지상파와 SO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 시청자들은 15일부터 평일 오후 6시~12시, 주말 오후 4~12시 사이 케이블을 통해 MBC 채널을 시청할 때 프로그램 사이 광고 시간엔 광고 대신 검은 화면(블랙아웃)을 봐야 한다.

지상파와 SO는 지난해 말일까지 지상파 VOD 서비스의 대가 산정방식과 금액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지상파는 VOD 대가 산정에 있어 가입자당 특정금액씩을 지불하는 CPS 방식을 요구했지만 케이블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해 말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마지막 협상 시한을 남겨두고 SO는 지상파에서 요구한 CPS 방식으로의 변경을 수용하고 VOD 수급 대가 상한을 2015년 대비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는 소송을 진행 중인 개별 SO에 대해선 대가 산정방식 변경과 상관없이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SO가 반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1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는 독자협상을 선택한 C&M만 지상파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 SO협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MBC 채널의 광고 송출 중단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런 가운데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비상총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어 “IPTV와 동일 수준으로 VOD 공급대가 인상안을 수용했음에도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하는 건 부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지상파 방송 중 MBC 채널의 광고송출 중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SO는 지난 8일 지상파 앞으로 VOD 공급 재개를 촉구하며 오늘(13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 중단 등에 나서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지상파 3사 모두 SO에 VOD 송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MBC만을 광고송출 중단의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케이블 VOD 공급 중단이라는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지상파 쪽의 모든 협상을 지휘한 게 MBC이기 때문”이라며 “MBC가 그동안 했던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최종삼 SO협의회 회장은 MBC 채널의 광고 송출 중단 결정에 대해 “(SO가)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응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이날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지상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는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하면 (케이블) 가입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테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 할 경우 케이블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상파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대표는 “지상파의 이런 행위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상파가 제값받기를 말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에서 콘텐츠의 사업적 가치는 바로 시청률이고 현재 지상파의 시청률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주장으로 최정우 대표는 “시청률이 낮아져 지상파 광고가 줄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플랫폼 사업자의 팔을 비틀어 (수익을)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냐”며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협상 결렬 이후 SO는 지난 6일 최성준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VOD가 실시간 방송이 아닌 부가서비스인 만큼 중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정수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 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호와 6호에 적시된 부분에 대해 해태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 3 1호와 6호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조정’,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시행령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 분쟁에 대해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케이블TV VOD의 경우 방송사업자인 PP(채널사용사업자)”라며 “즉 케이블이 지상파 콘텐츠(VOD)를 수급‧유통하는 건 방송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정우 대표는 광고 송출 중단으로 MBC가 입을 피해 규모 예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케이블의 재전송이 광고수익 증대에 기여한 바 없다는 게 지상파들이 초지일관 하고 있는 주장”이라며 “이 주장대로라면 MBC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케이블 MBC 광고 송출 중단 예고에 “유료방송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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