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MBC 광고 송출 중단 예고에 “유료방송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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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케이블, 지상파 콘텐츠로 수익얻으면서 광고 훼손? 법에 따른 대응할 것”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오는 15일부터 MBC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가 13일 “지상파 광고 훼손은 유료방송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케이블 SO의 MBC 광고 송출 중단 예고에 대해 “VOD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 재송신 신호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밝혔다. 또 “지상파에서 만든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 광고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이미 케이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 간 재송신 계약이 종료돼 재송신 자체가 적법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더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훼손하고 이를 VOD 협상에 연계하려 하는 것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횡포인 만큼 저작권 권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는 방송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광고 송출 중단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하고 있지만, 지상파 등의 생각은 다르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법학)도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법 제2조 15호는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21호에선 방송광고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송광고는 방송내용물 가운데 하나로 편성의 대상이 되는 게 명백하다. 지상파 광고를 케이블이 무단 삭제할 경우 방송법 제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위반이라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SO 쪽에 묻고 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합의한 협상시한(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을 했지만, (지상파 VOD를 수급해 케이블에 제공하는) 케이블TV VOD만을 통해 모든 SO에게 VOD를 공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VOD 공급 조건에 대해 “지난해 말 총액기준 IPTV보다 20~30% 낮은 대가까지 수용하며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재송신 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해 온 개별 SO들에게 VOD를 공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케이블TV VOD 측에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케이블 SO는 공중의 지상파 신호를 받아 재송신 하는 방식인 만큼 방송을 끊고 말고 할 결정권은 지상파가 아닌 SO들이 갖고 있는데도, 이를 지상파가 결정하는 것처럼 악용하며 계약 없이 무단 재송신하는 것도 모자라 지상파를 협박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며 “비상식 행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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