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 해고 의혹, 조사 않겠다 선 그은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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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태는 내부 노사 문제, 방통위 개입할 근거 없다”…野 방통위원은 ‘방통위 역할론’

“(MBC 관련 녹취록) 보도를 봤는데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는 현재로선 없다고 본다.”

MBC가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특별조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27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2012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MBC 관련 논란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노사 갈등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방통위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와 관련해 백종문 당시 MBC 경영기획본부장이 “(이들이 파업의 배후라는) 증거 없이 해고됐다”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백 본부장이 프로그램 제작과 내용, 패널 섭외 등에도 개입한 정황도 담겨 있다. 언론노조 등은 이를 놓고 방송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특별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16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하지만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201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방송법 제4조에 나오는 건 국가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 배제로, 현재로선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방통위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태 파악에 나서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에 해당하는 게 없지 않나. 현재로선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날 언론노조 등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2012년 이후 MBC에서 계속되고 있는 해고 등 징계와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을 통해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언론‧시민단체는 물론 방통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를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건 결산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것 뿐, 그 외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벌어지고 있는 VOD 서비스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VOD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사실상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피해 등의 이유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 방통위 안팎에선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해고 등의 문제로 MBC의 공적책무와 공공성 약화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무 제고 등에 대한 책무가 있는 방통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VOD가 공급되지 않아 시청자가 불편을 겪는 것과 다른 문제”라며 반박하며 “MBC 문제는 내부의 노사 갈등 문제로, 2013년 재허가 당시 노사 안정화를 도모하고 방송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방통위에서) 권고한 바 있다. 법에서 정한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책무는 ‘블랙아웃’ 등 가시적인 피해를 수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방통위 설치법 제1조) 데 있기도 하다. 방송계 안팎에서 방통위의 중재 노력을 강조하는 이유다.

MBC 관련 사안에 대해 방통위 역할론이 제기될 때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최 위원장은 이날 사실상 일련의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 측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여전히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적책임 등을 높이는 게 방통위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며 “방통위에서 선임한 방문진이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방송법 제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위반 여부를 방통위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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