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이 15일 아리랑국제방송 후임 사장 선임에 앞서 ‘방석호 방지법’ 제정해 낙하산 사장이 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석호 전 사장의 비리가 아리랑국제방송의 법률적 근거와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사장 자리에 앉게 되면 ‘제2의 방석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존 선임 제도로 후임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또다시 자질 논란과 낙하산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길정우 의원이 2013년 7월 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이 계류 중이며, 송호창 의원 또한 2015년 11월 ‘아리랑국제방송원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아리랑국제방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아리랑TV는 대외 국가 홍보방송임에도 방송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그만큼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취약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해왔고, 매 정권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리랑국제방송 구성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언론노조는 두 법안을 통해 아리랑국제방송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방석호방지법’을 제정해 ‘낙하산 사장 방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비리 임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등의 규제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는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해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과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파면이 되기 전 자진사퇴로 퇴직금을 챙기는 행위와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또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