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JTBC 소속 PD와 기자가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출구조사 무단 사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24일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JTBC의 선거 TF(태스크포스)를 이끈 김모 PD와 정치부 기자 이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인인 JTBC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상파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업체 임원 김모씨도 기소했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 그리고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된 JTBC 공동대표이사 김모씨와 보도총괄 김모씨, 취재담당 부국장 김모씨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손석희 사장 등이 JTBC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무단 사용에 관여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이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지상파의 출구조사 방송 후 인용 보도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실무자인 이들이 방송을 조금 더 빨리하고 싶은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상파 방송의 출구조사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채팅방에 올린 모 신문사의 기자 두 명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아닌 정치부 기자들끼리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정보를 게시한 점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