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동성 키스 장면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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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여고 탐정단’ 이어 또 청소년 유해 전제 제재…오픈넷 “편견 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동성 키스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음을 전제로 시정요구를 결정한 데 대해 25일 오픈넷은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이용과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맡는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속 동성 키스 장면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자율규제 권고)’으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며 “이성 간 키스 장면과 달리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등의 문제의식을 갖는 건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 ⓒ네이버 TV캐스트 화면 캡처

방심위는 지난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대세는 백합>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가 웹드라마에 대한 심의를 한 건 이날이 처음으로, 이 과정에서 ‘(방심위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형식이 돼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고려, 강한 규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동성애는) 사회 통념에 어긋하는 행위로 청소년에게 확산됐을 때 어떤 문제로 발전할 것인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등의 위원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오픈넷은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했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조항은 2003년 해당 내용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며 “방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세는 백합>는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웹드라마로 방송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통신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오픈넷은 “방심위에서 <대세는 백합>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위반 통신심의 규정이나 청소년유해물로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 웹드라마 플랫폼 사업자에 시정요구를 결정한 건 결국 방송과 같은 기준과 시각에서 규율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3월 동성 키스 장면을 방송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과 제27조(품위유지) 5호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경고‧벌점 2점)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오픈넷은 “방심위는 자의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 콘텐츠의 내용을 검열해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시정요구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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