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통신자료 사찰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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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사례 1차 결과 발표

언론계도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찰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1년간(2015년 4월~2016년 3월) 한겨레·CBS·시사인·뉴시스 등 17개 언론사와 2개 언론단체에 소속된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가 총 194차례나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법인폰이 제공되는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는 제외되어 훨씬 더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은 30일 수사기관에 의한 언론인 통신자료 수집 사례 결과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 사찰이 진행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자료를 요청한 수사기관으로는 전국의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 등을 포함한 경찰이 총 101회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52회), 국방부 검찰단육군수사단(4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언론노조가 30일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조합원 통신자료 수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특히 세월호 1주기 기점인 지난해 5월(22회), 6월(19회), 1·2차 민중총궐기 이후인 11월(21회), 12월(54회)에 통신자료 조회가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시사 및 뉴스프로그램 제작진들의 통신자료를 조회가 여러차례 있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는 기자의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통신자료 전부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가입자내역확인서인 ’통신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가 모든 정보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자료’에는 ‘통신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번호’만으로도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건강보험, 주민등록, 학적), 형사사법정보(수사경력, 범죄경력), 차적과 차량 이동경로, 소득 수준과 직장 등 다량의 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기자나 PD의 취재활동은 물론 취재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 않고 있다고 언론노조는 보고 있다. 또 법인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보 수집 확인조차 불가하여 참여하지 못한 지상파 3사(KBS, MBC, SBS)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폰 가입자더라도 수사기관은 소속사항 확인을 통해 취재활동을 감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수사기관과 통신사는 현재 서로에게 남용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정보 수사기관은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임의규정(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규정) 때문이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통신사와 수사기관을 상대로 언론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노조 가입 언론사를 넘어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직능단체들과 현업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실시할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는 지상파방송사의 법인폰 가입자들도 수사기관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통신사들에게 권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방통위나 미래부 모두 현재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언론노조는 이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할 계획이다. 또 정보인권운동 단체, 시민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사찰방지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다음은 실태조사에 참여한 언론사 명단이다.

△일간신문(한국일보·한겨레·경남도민일보·인천일보) △지상파방송(CBS) △주간신문(울산저널) △지역방송(제주방송·대구MBC) △뉴스통신사(연합뉴스·뉴시스) △전문매체(매일노동뉴스·미디어오늘·노동자연대) △인터넷매체(오마이뉴스·민중의소리) △시사주간지(시사인) △보도전문채널(YTN) △기타(전국언론노동조합 중앙사무처·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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