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비매너 ‘꽃청춘’ 논란이 국익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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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제작진 과욕” 사과한 나영석 PD, ‘권고’로 끝났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tvN <꽃보다 청춘>(3월 4일‧11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꽃보다 청춘>은 해당 방송에서 호텔에 숙박한 출연자들이 가운을 입고 식당에 조식을 먹으러 갔다가 호텔 직원의 지적을 받는 장면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장면을 방송했다. 또 해당 방송은 동물이 홀로 있는 모습을 놓고 ‘인생은 독고다이(스스로 결정해 홀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일본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일련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일시: 2016년 3월 30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윤훈열‧하남신‧함귀용 위원)

■관전 포인트
① 호텔, 그것도 해외의 호텔에서 매너를 지키지 못한 출연자들의 모습, 여행 경험이 부족한 청춘의 실수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는 국익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걸까.
② 아프리카의 리조트에선 이용객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물놀이 문화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기준 삼아 편집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잘못이라는 게 나영석 PD의 설명이다.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는 리얼 버라이어티쇼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편집은 어느 선까지일까.

■예상 위반 조항

제27조(품위유지) 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해선 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tvN <꽃보다 청춘> ⓒCJ E&M

■심의 On Air

-제작진 의견진술

나영석 PD: 시청자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세 개였다. 첫 번째는 호텔에 숙박한 출연자들이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운을 입고 갔다가 지적을 받고 환복 하는 부분이다. 현장에선 여행 문외환인 젊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귀여운 에피소드로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청자들께 불쾌하거나 창피한 감정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제작진의 실수다.

두 번째는 출연자들이 캠핑장에서 투숙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영장에서 속옷만 입은 채 뛰어들고, 물놀이 도중 옷을 벗어 흔드는 부분이었다. 이 캠핑장은 세계의 캠퍼(Camper‧여행객)들과 백패커(Backpacker‧배낭여행객)들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로, 여느 호텔이나 리조트의 수영장과는 다르게 겉옷만 입고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던 게 실수다. 시청자들은 현장의 상황을 모두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한데, 제작진이 이를 간과하고 (젊은) 출연자들의 치기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주요하지 않을까 판단한 게 잘못이다. 많은 시청자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동물에 대해 ‘인생은 독고다이’라는 자막을 넣은 부분이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 제작진의 무지에서 비롯한 완벽한 실수다. 창피한 얘기지만, 독고다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종종 사용되다 보니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용어임을 미치 인지하지 못했다. 주의를 더 기울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함귀용 위원: 수영장 장면을 넣은 목적이 무엇인가.

나영석 PD: <꽃보다 청춘>은 준비 없이 떠난 청춘들의 모습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다. 젊으니 용인되는 치기어린 행동들을 표현하는 게 주된 취지라고 생각해서 (방송을) 했는데, 제작진의 과욕이었다. 방송의 보편성에 대해 생각했어야 하는데, 제작진 욕심에 미처 걸러내지 못했다.

하남신 위원: 기획한 장면인가.

나영석 PD: <꽃보다 청춘>은 리얼리티 쇼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대본이나 기획 없이 큰 틀만 정해 촬영을 한다. 해당 장면으로 현장에서 놀다가 우발적으로 (출연자들이) 흥에 겨워 나온 장면이었다.

함귀용 위원: 외국의 여행객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 불쾌감을 느끼지 않겠나. 하물며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수십 대의 카메라, 조명을 동원했을 텐데,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이런 놀이를 찍어 대체 무슨 방송을 하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남신 위원: 이 방송의 출연자들은 공인이다. 드라마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기어린, 품위 없는 행동을 하는 건 본인 뿐 아니라, 연예인의 품위를 실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리 시청률 지상주의라 해도 건전한 상식이 중요한 법이다.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통찰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함귀용 위원: 수영장에서 출연자가 속옷을 벗어 (다른 출연자) 얼굴에 던지는 장면을 내보내고 자막으로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고 적었다. 이런 식의 방송이 가능한가. 속옷을 벗는 것도 안 된다고 보는데, 던지면서 이런 자막을 적는 게 리얼 버라이어티인가.

나영석 PD: 과욕에서 비롯한 잘못이다. 그런 장면을 통해 출연자 네 명의 친밀도를 보여주려 했지만 실수였다. 보편의 기준에 따라 더 날을 세워 촬영하고 편집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

윤훈열 위원: <꽃보다…> 시리즈는 재미뿐 아니라 좋은 정보도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교화적인 부분도 있어야 한다. (출연자들의) 행동들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냈을 때 (이를 보는) 젊은 시청자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놀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유념하길 바란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장낙인 상임위원: 젊은이들의 치기어린 행동은 어디나 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김성묵 부위원장: (이 방송이) ‘나영석 브랜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그간 숙련된 사려깊은 편집으로 잘 하지 않았나. 이건 국익의 문제도 있고, 젊은이들의 치기어림을 이해해도 품격에서 문제가 있다. 왜 이것을 리얼리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또 ‘독고다이’라는 단어가 방송언어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 다 아는데 여과 없이 했다니…. 과거 JTBC <비정상회담>은 기미가요를 방송해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생각해 보라.

나영석 PD: 게이트 키핑을 더 면밀하게 하며 책임감을 갖고 보편의 시선에서 (편집을) 했어야 했다. <꽃보다…> 프로젝트를 오래 했고, 또 제작진들이 여행 도중 (출연자들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편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 판단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보편의 시선에서 제작하도록 노력하겠다.

▲ tvN <꽃보다 청춘> 3월 4일 방송 ⓒtvN 화면캡처

-심의 의견

함귀용 위원: ‘독고다이’ 자막은 명백한 문제였다. (제가) 젊은이들의 치기어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속옷을 다른 사람 얼굴에 던지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자막 역시 제 기준에선 도저히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본다. 여행이 처음이라 호텔 식당에 가운을 입고 갔다는 말도 변명이다. 그 자체가 품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본다. ‘주의’의견이다.

윤훈열 위원: ‘독고다이’ 자막은 명백하게 잘못이다. 하지만 나머지 두 부분에 있어선 <꽃보다 청춘>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비해 잘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 제작진도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권고’(행정지도) 의견이다.

하남신 위원: 제작진들이 진지하게 문제를 얘기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으니 ‘권고’ 의견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문제없음’ 의견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주의’와 ‘권고’ 사이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

하남신 위원: 이미 여론으로부터 심하게 제재를 당했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김성묵 부위원장: ‘권고’ 의견에 동의하겠다. 권고 3인, 주의 1인, 문제없음 1인으로 ∴권고로 결정한다.

■심의결론: ‘권고’ 3인((김성묵 부위원장, 윤훈열‧하남신 위원), ‘주의’ 1인(함귀용 위원), ‘문제없음’(장낙인 상임위원) ∴권고

■적용 위반조항: 제27조(품위 유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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