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방통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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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에 북한 정보통신 기술 이슈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심위는 지난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노스코리아테크’의 접속을 차단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전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외신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술적, 보도적 목적의 웹사이트다.

오픈넷은 18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찬양, 미화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가 없는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중한 검토 없이 만연의 심의 권한을 행사하여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독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북한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www.northkoreatech.org) 접속 시 나타나는 화면 ⓒPD저널

방통심위가 해당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웹사이트 내에 북한 언론 보도 등이 단순히 인용,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영문 사이트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접속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넷은 행정기관인 방통심위가 사법부의 판단 없이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비판하며 통신심의 권한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판단해 차단했다 철회한 사례, 2014년 파일 플랫폼 사이트 ‘포쉐어드’를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로 차단했다 법원에서 접속차단 결정 취소 판정을 받은 사례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사이트 운영자를 대리해 방통심위에 해당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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