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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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위서 북한 IT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를 열고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 IT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24일 통신소위는 북한 IT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4월 18일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에 사이트 접속제한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학술적, 보도적 목적의 웹사이트일 뿐 북한을 찬양, 선동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의신청에 따라 오늘(3일) 오후 관련 심의가 이뤄졌지만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장낙인 소위원장은 검토를 더 진행한 후 12일에 다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조영기, 고대석, 김성묵 위원 등이 “더 검토할 내용이 없다”며 바로 결정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장낙인 소위원장과 박신서 위원을 제외한 3명 위원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결정됐다.

방심위 사무처는 검토 결과 해당 사이트가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의 북한 선전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고, 각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에 접속차단이 결정된 북한 라디오 방송 ‘조선의 소리’ 사이트를 링크하고 해당 방송 스케줄을 게재하고 있는 점, 북한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제공하는 ‘아이주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북한 IT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시 나타나는 접속차단 화면 ⓒPD저널

통신소위의 조영기 위원은 “북한의 선전선동활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자체로 폐쇄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걸 허용하는 게 언론의 자유인가. 절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왜 영국인이 북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충분히 북한에서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대석 위원 역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등의 선전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고 링크했다는 반론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들을 다 차단해왔다”며 “이번에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신서 위원은 “과연 이 선전선동 부분이 전체 사이트의 7분의 1을 넘어가는가를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사이트의 7분의 1 이상이 합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만 폐쇄한다는 것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연구한 건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소위를 방청한 손지원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변호사는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중앙통신 등의 사이트를 링크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북한의 최신 기술 개발을 전하는 데에 있어 원 출처를 밝히는 건 당연하다”며 “TV조선 같은 곳에서도 숱하게 인용하고 있지 않나. 찬양의 목적 없는 단순 인용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접속차단 사이트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소개에 대한 지적에 대해 “북한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해 이 정도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전달일 뿐, 어떤 찬양과 미화의 목적도 없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외신 기자의 신분을 의심했던 조영기 위원의 발언에 대해 “사이트 운영 외신 기자인 마크 윌리엄스는 일본 특파원 시절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당시 북한의 IT 기술은 아무도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 독보적인 분야였다. 이후 <가디언>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 세계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작년엔 <블로터>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측은 사이트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접속차단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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