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동행명령 반발에 세월호 특조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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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동행명령 반발에 세월호 특조위 ‘맞불’
“특별법에 따라 언론조사 적법” … 일부 언론사 불성실 태도에 동행명령 불가피
  • 이선민 기자
  • 승인 2016.05.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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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특조위)가 "일부 언론사들이 자료 제출과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조사 내용과 무관한 답변을 제출해 왔다"며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언론보도의 공정성 조사를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MBC(사장 안광한)가 언론자유 침해 주장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낸 다음 날인 17일 오전 특조위는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MBC가 동행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특조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부 언론사의 주장처럼 ‘사후 검열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은 언론사 경영진은 책임 있는 모습으로 특조위 조사에 응하여 참사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특별법에서 특조위 업무로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명시한 것에 대해 특조위는 “그만큼 이번 참사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적법한 절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는 “그럼에도 언론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서면진술, 방문진술,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언론자유 침해’를 핑계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한 답변만을 제출하며 조사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난보도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째로 사후 검열하는 방식의 조사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행명령 불응 입장을 밝혔다. 이어 MBC는 “세월호진상규명법 44조를 위반해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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