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길 열어야”
상태바
“특별법으로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길 열어야”
동아투위 등 언론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동아투위, 국가상대 손배소 13명 승소는 모순”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6.05.1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3개 언론단체가 해직언론인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13개 언론단체는 “동아투위 사태부터 현재까지 언론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한 부당한 해직사태가 원상 회복되기 위해서는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동아투위는 물론이고, 80년해직언론인,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 때 해직된 MBC, YTN 등의 여러 해직언론인들이 현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MBC 같은 경우는 돌아가서도 부당한 징계를 받고 이상호 기자처럼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박근혜 정권에 완전히 종속된 대법원장, 고위 판사들 밑에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특히 동아투위는 지난 4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부분승소는 '모순'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투위는 동아투위 위원 113명 가운데 13명만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부분승소 판결에 앞서 김대중 정권 당시 제정된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해직에 대한 보상과 무관하게 '생활지원금'을 받았던 60여 명의 위원들이 패소한 상황아다. 재판부는 이들이 당시 보상을 받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2008년 동아투위를 대표해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청구를 냈던 50명의 위원들을 제외한 40여 명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당시 청구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배소 청구자격이 없다며 소송에서 제외시켰다. 동아투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청구서에 서명하지 않은 40명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들인데 대법원은 그 사실을 아예 묵살해버렸다”고 규탄했다.

강성남 새언론포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게리맨더링 사법부 판결이다. 실질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보상해야 할 부분은 빼고, 진실화해위에서 결정한 부분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대법판결이 모호한 상황에서 입법부가 이것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위원회 조직을 결성해 해결해야 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법률적 자문을 얻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