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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쿼터제 존재 이유?

|contsmark0|최근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에서는 올 상반기(1월∼6월) 지상파 6개 방송사의 ‘한국영화의무편성비율’과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준수여부 및 영화 방영 실태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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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따르면 mbc와 sbs는 ‘한국영화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지 못했고,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에 대해 itv 5회 위반, mbc 4회 위반, ebs 1회 위반했다고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방송사는 어긴 사실이 없다며 영화부 관계자들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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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파악하니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은 방송시간으로 따지는데 방송사는 광고시간을 포함시키지만 문화연대는 광고시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통계를 낸 것이다. 또한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에 있어서는 제작물의 국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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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류되지 않은 제작물은 방송사 자체에서 제작자 1점, 배우 1점, 제작국 2점, 감독 2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최고 득점을 한 국가의 것으로 분류되는데 모호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제작자, 제작국, 감독이 다수 일 때와 주인공을 몇 명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제작물의 국적은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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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방송사 영화부 관계자들의 호소가 어느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방송쿼터제의 도입 취지는 잊어버리고 쿼터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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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쿼터제 도입 이후 이전에 비해 한국영화가 많이 방송되고 미국영화만이 아닌 다양한 국적의 영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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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 줄 의무가 있다.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인 영화전문채널과 시청률 경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한국고전영화 명작선, 북한영화 시리즈 등의 기획을 마련하여 한국문화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시청자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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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쿼터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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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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