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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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매우 유감스럽다”, 향후 대응방안 검토 중…한국방송협회 “합리적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인수합별 불허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데 이어 18일 인수합병 최종 불허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었다”며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결합으로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며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이 같은 결정에 대해 CJ헬로비전은 18일 공식입장을 내고 심의 결과에 대해 존중은 하나 현재 케이블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현재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CJ헬로비전은 “금번 인수합병의 과정이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의 기업 경영 활동은 큰 차질을 거듭해왔다. 투자 정체, 영업 위축 및 실적 저하,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있다”며 “따라서 현재는 CJ헬로비전의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인수합병 불허 결과에 대해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는 같은 날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방송 생태계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 불허 결정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 거래를 보장하고, 시청자・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여러 방송매체 간의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 조성과 콘텐츠가치 정상화 및 시청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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