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한국일보 노조, 장재국 대표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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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소년한국일보 8일 파업 예고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사 소년한국일보분회가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장재국 소년한국일보 대표이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고발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오는 8일 파업을 예고한 언론노조 한국일보사지부 소년한국일보분회(이하 소년한국일보분회)가 4일 장재국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년한국일보분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자신이 실질적 대표였던 광릉레저개발 등으로부터 소년한국일보 명의로 20여 억 원의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지급금 방식으로 가져가 소년한국일보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년한국일보분회에 따르면 회사 측은 2014년 추석과 연말 상여금, 2015년 각종 수당 및 원고료, 2015년 연말 상여금, 올해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 대표가 6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마련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서명도 거부하고 있다고 소년한국일보분회는 주장했다.

소년한국일보분회는 “장재국 대표는 이제라도 언론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회사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매각하거나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소년한국일보분회 소속 조합원은 ‘연가투쟁’을 진행 중이며, 이달 7일까지 체불임금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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