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방송법 1.방송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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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방송법 1.방송의 독립성
권력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 승인 199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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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연재순서>1.방송의 독립성(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2. 방송광고·위성방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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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새 정부 출범 이후 각계의 개혁바람에 따라 방송계에도 개혁논의가 활발하다. 사실 방송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수년 전부터 많은 논의를 거쳐왔고, 이제 더 이상의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현업인과 시민대표들의 방안은 이미 나온 지 오래며, 최근에는 pd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가 공동으로 각론에 대한 의견까지 합의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본보 137호 1면 참조) 한편 지난해 대통령 선거 승리 후 방송개혁 의지가 희석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최근 언론3단체대표와 만난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천명하였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로듀서연합회보는 9개단체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단일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법 개정의 핵심사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방송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제출단체 : 방송개혁국민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여성민우회,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방송노조연합, 방송위원회노동조합방송위원회 구성-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를 방송위원회로 통합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후 계속 논의해 빠른 시일안에 재개정을 통해 구성한다.●관할 범위 : 방송위원회는 공민영방송을 총괄하는 기구로 한다.●방송위원회 조직법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제정한다.●방송위원회 권한 - 공보처가 행사해 왔던 방송허가추천권을 가지며, 방송면허 재교부시 재허가추천권을 갖는다.- 재허가시에는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사에 대해 실시한 연례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위원수 : 15명 이내로 하며 5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둔다.●위원 선임 방법- 국회의 교섭단체 합의로 각계를 대표하는 40명의 추천인단을 구성해 이 추천인단에서 선임한다.- 방송위원회의 이사선임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방송위원의 자격을 명문화한다. (지역, 직능, 여성대표, 시청자, 방송현업인 대표 등)●기능과 권한- 방송행정과 방송정책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가지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가진다.- 프로그램의 사후 심의권을 가진다.- 상업광고, 문화·청소년 등에 영향이 있는 영화는 사전 심의를 명문화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규제 비용등의 문제로 방송사 자율로 이관하되, 지속적인 심의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연례평가에 반영하여 재면허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일상심의는 각 방송사 자율로 하되, 문제발생시 벌금제를 도입하고 연례평가를 통해 재면허 교부시 반영함으로써 방송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정책적 기능▷ 방송문화 향상▷ 전파의 합리적 배분▷ 문화와 산업의 균형 발전▷ 방송,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행정적 기능▷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 주파수의 적절한 할당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시)▷ 관련조사연구 사업▷ 관련단체장, 이사 등 선임▷ 방송통신사업 지원 및 관리▷ 방송발전기금 관리 운용준사법적권▷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 의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반에 대한 시정 및 제재 조치▷ 위반에 대한 의견 진술▷ 각종 조사권준입법적권▷ 관련 규칙의 제정 및 개폐▷ 관련 심의 규정의 제정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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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방안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로 개칭도 가함)는 방송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된다는 전제하에 방송위원회가 일괄선출하되 방송법, 방송관계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방송위원회 이사회 선출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방송사 이사 자격은 명문화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시청자단체와 방송현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공사의 이사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공영방송사 사장과 감사는 각 방송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부사장과 본부장 등 주요직책은 임명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각 방송사 이사회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에 대한 사항도 논의한다.●방송의 독립성·공익성 보장을 위하여 각 방송사 내에 사용자와 현업자가 함께 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한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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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6|1. 방송위원회그동안 우리 방송의 가장 큰 과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였다. 이를 위한 과제의 첫번째는 공보처의 폐지와 방송위원회의 위상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방송 관련 행정권한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위원회가 갖는다는 것과 방송위원회가 각계의 대표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방송위원회 위상 강화는 방송위원회가 방송과 관련한 유일한 공적규제기구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동안 공보처,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 관련 권한을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이미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보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어 있는 방송 관련 행정권한을 하루빨리 통합되는 방송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 한편 9개 언론·시민단체는 현재 방송법에 근거해 존재하는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방송위원회 조직법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와 같은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및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는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제2조 1항 4호)는 규정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현 방송구조 하에서 방송위원회의 관할범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9개 단체는 방송구조개편 논의를 추후로 미루기로 하고 방송위원회가 공영·민영방송 전체를 관할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는 구조개편 논의에 휘말려 방송법 논의의 기본정신인 방송의 독립성 구현마저 미루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1) 권한그렇다면 방송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가?공보처가 행사해왔던 방송허가추천권과 재허가추천권을 비롯해 방송행정과 방송정책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가지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는다.방송허가추천권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허가추천권을 공보처장관이,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사해왔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해 신설될 방송위원회가 허가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허가추천권을 ‘사업자허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권은 그냥 두기로 하였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허가 추천시 방송위원회가 각 방송사에 대해 실시한 연례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2) 구성방송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에서의 사회대표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위원 중 5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두되 5명의 상임위원은 각각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분담하도록 한다.구성방식에 있어서는 현행의 입법·사법·행정부 각각 3인씩 추천하는 방식은 국회 추천 중에서도 한두 명의 야당몫을 빼고는 우리나라 현실상 모두 여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탈피해 국회 교섭단체 합의로 각계를 대표하는 40명의 추천인단을 구성, 이 추천인단이 선임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pd연합회를 비롯한 방송현업단체는 물론이고 지난 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원내교섭단체 합의로 위촉한 추천인단을 통한 방송위원 구성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초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행정부 추천 7인, 입법부 추천 7인이라는 새로운 여야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현재 정치권과 방송계의 구성방안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contsmark7|2.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공영방송 인사의 독립성은 방송위원회 독립성과 더불어 방송독립성 확보의 양대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으로 규정된 형식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의중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선임되었던 주된 이유는 방송위원회가 독립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게 중론이다.(1) 이사회 구성ebs의 독립공사화를 전제로 공영방송이라 하면 kbs, mbc와 ebs까지를 포함한다. 방송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일괄선출하되 그 과정을 공개하도록 한다. 또 방송사 이사 자격을 명문화하고 이 가운데 시청자단체가 추천하는 1인, 방송현업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킨다.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경영에만 관여할 수 있었던 이사회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도 논의하도록 한다.(2) 사장 선임사장과 감사를 각 방송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권력으로부터 일정정도 독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kbs)이나 교육부장관(ebs)이 임명했던 것에 비하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한층 높아진다.(3)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방송편성위원회를 각 방송사 내에 설치하되 사용사와 현업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방송편성위원회 설치는 방송사의 편성권은 외부로부터 독립되어 방송사 자율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방송사 내에서도 편성권이 노사 중 어느 한 편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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