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천상륙작전’ 리포트 지시 거부 기자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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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천상륙작전’ 리포트 지시 거부 기자들 ‘징계’
지난 22일 인사위서 감봉 2개월 징계 결정…KBS본부, 부당징계 주장…“재심 청구 등 논의”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6.08.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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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고대영)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관련 리포트 지시를 거부한 기자 두 명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5일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에 따르면 KBS 회사 측은 지난 22일 오후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두 기자의 리포트 지시 거부를 취업규칙 제4조(성실) 위반으로 판단하고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KBS본부 등에 따르면 앞서 두 기자는 지난 7월 29일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문화부 팀장과 부장으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두 기자는 ‘편향된 리포트를 할 수 없다’,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 ‘개봉 첫 주도 지나지 않아 영화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객과 평론가의 차이를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 등의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사위에 회부됐다.

▲ 영화 <인천상륙작전> 포스터

회사 측의 징계 처분에 대해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측은 징계 사유를 ‘편집회의에서 뉴스 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징계는 방송편성규약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문제의 발단은 <인천상륙작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평점을 준 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였다”며 “(당시) 편집회의에선 ‘이념 프레임 논란을 문제 삼을 것’, ‘국장이 시켰고 국장이 시키면 하는 것‘ 등의 발언도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템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편성규약은 물론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KBS 방송편성규약은 ‘취재·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제5조 4항), ‘취재·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제작 강요, 은폐·삭제 강요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제6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KBS본부는 회사 측이 두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BS기자협회가 편성규약에 의거,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거부했고, KBS본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임시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회사 측에서 월말로 미뤘다는 설명이다. KBS본부는 “실무자와 책임자 간 이견 조정과 논의 절차가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음에도 회사 측이 이를 묵살한 채 두 기자에 대한 징계부터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번 징계가 선례로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징계 처분이 내려진 두 기자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본부의 한 관계자는 “두 기자와 재심 청구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며, 재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구제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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