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4년 동안 노조와의 소송에 19억 900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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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송비용 48억, 노조 소송에 다른 소송보다 두 배 가까운 비용 투입…승소율은 노조 쪽이 82%

해고와 부당 전보 등으로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 소속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으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MBC가 2012년부터 현재(6월 기준)까지 소송에 총 48억 원의 비용을 사용했으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19억 9000만 원이 MBC본부와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 속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내 알 바가 아니다”라는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발언대로 MBC가 노조와의 소송에 수십 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 48억 원을 썼고, 이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19억 9000만 원이 노조(MBC본부)와의 소송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억 9000만 원 중 16억 5000만 원이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변호사 비용이었다.

▲ MBC 소송비용 현황 ⓒ방송문화진흥회·MBC/최명길 의원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BC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59건의 사건에 대해 250건의 심급별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MBC본부와의 소송은 사건수를 놓고 보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35건이 있었고, 심급별 소송은 26%에 해당하는 66건이었다.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을 비교할 때 MBC 경영진이 노조 외 소송엔 건당 1500만 원을 사용한 데 반해, MBC본부와의 소송에 두 배 가량 많은 건당 평균 3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MBC 회사 측이 노조와의 소송에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드는 변호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짚었다. 실제로 MBC 회사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바른, 자우, 정률 등 대형로펌에 MBC본부 관련 사건을 맡겼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대법관 출신 4인,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1인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1인, 검사장 출신 1인, 서울고법부장판사 출신 3인,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1인 등이 MBC본부 관련 소송 변호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주목할 부분은 MBC 회사 측이 수십 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진행한 소송의 결과다. 최 의원이 언론노조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MBC 회사 측과 MBC본부 사이에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소송은 파업 관련 형사소송과 지노위, 중노위 구제신청 등을 포함해 모두 82건이다. 이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소송은 61건인데, 이 중 MBC본부에서 승소한 사건은 일부 승소 7건을 포함해 총 50건이다. MBC본부의 승소율이 82%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해고 등 징계 관련 소송에서 현재 재판 결과가 나온 29건 중 MBC본부 측이 이긴 재판도 27건으로, MBC본부의 승소율이 93%인 상황이다. 최 의원이 “부당해고와 징계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MBC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다. 더구나 이번 소송비용 집계 이전과 이후의 소송들(2011년 이우환‧한학수 PD 부당전보가처분소송, 2016년 8월 24일 서울고법 김연국 기자 정직무효 소송)에 투입된 비용도 더 있다.

MBC는 이 기간 동안 타 언론과의 소송에도 1억 4000만 원을 사용했다. 타 언론을 상대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송은 사건수로 보면 17건이며 심급별 소송은 24건이었다. MBC는 자사 비판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PD저널>도 지난 2015년 11월 MBC본부에서 발행한 ‘임단협 특보 1호’에 실린 조합원 설문조사를 인용 보도한 후 <미디어오늘>, <한겨레>와 함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5000만 원)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현재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으로, 지난 6월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원고(MB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했다. 하지만 MBC는 지난 8월 항소했다.

최명길 의원은 “미방위에서 MBC에 제출을 요구한 소송 자료는 사건명과 구체적인 소송내용, 소송발생 이유, 소송 진행 상황, 심급별 판결 결과, 세부예산 내역 등이었음에도 MBC에선 연도별 소송비용을 간략하게 제출했다”며 “MBC의 무분별한 소송비용 탕진과 함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이날 “노조 관련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건당 2500만 원 수준으로, 여기에는 중대한 논점을 다투는 파업 관련 소송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지는 것으로 단순히 노조 관련 소송비용을 합산해 그 총액만으로 다른 소송보다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소송의 본질을 외면한 일차원적 분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하게 짚고 가야할 것은 소송비용 지출이 늘어난 원인”이라며 “소송비용이 늘어난 것은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소송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사건건 MBC의 경영행위를 부인하고 법적 분쟁화하면서, 이를 다시 MBC를 비난하기 위한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반복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노조(언론노조 MBC본부)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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