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엔 야들야들” 성차별 논란 올림픽 중계, 심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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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엔 야들야들” 성차별 논란 올림픽 중계, 심의는?
논란된 성차별 중계 여럿, 방심위는 민원 두 건만 심의…결론은 모두 ‘문제없음’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6.09.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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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당시 성차별 발언들을 포함한 중계방송들에 대한 논란이 컸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단 두 건의 관련 사안만 심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단 한 건의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리우 올림픽 기간 중 성차별 등의 발언을 포함해 논란이 된 중계방송 중 KBS 1TV의 비치발리볼 중계(8월 7일)와 SBS 유도‧수영 중계(8월 6일) 두 건만이 심의 대상에 올랐고,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다.

▲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015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KBS 비치발리볼 중계 당시 진행자들은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시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며 “코파카바나 해변에 브라질 미녀들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 모습”, “해변을 미녀랑 가야지”, “브라질의 미녀보다 해운대에 더 많다” 등의 말을 했다.

SBS 유도 중계 당시 진행자들은 한국 선수의 상대편인 몽고 선수에 대해 소개하며 “보기에는 야들야들해 보이는데”라고 말했고, 수영 중계에선 1위를 차지한 선수를 향해 “박수 받을만 하죠.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등의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이들 중계방송에서 등장한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는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해야 하며, 성차별 표현을 해선 안 된다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선 안 된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선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 도중 해설위원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을 겪었고, 해당 내용을 많은 언론에서 다뤘다”며 “방심위에서 자세한 심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올림픽 방송인만큼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 익명의 한 누리꾼이 ‘2016 리우 올림픽 성차별 보도 아카이브(▷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방송사들의 성차별 중계를 수집한 사실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방심위는 민원이 제기된 두 건(KBS 비치발리볼‧SBS 유도수영 중계)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했다. 방심위 심의 안건은 민원뿐 아니라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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