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식 기자는 2009년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하며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5년 11월 <연합뉴스> 경영진은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수령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을 이유로 김 기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은 “(<연합뉴스> 회사 측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는 “<연합뉴스> 사측은 공정보도를 위한 내부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김태식 기자를 해고했다”고 지적하며 “김태식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공정언론 말살의 위기상황에 울리는 법원의 경종으로, 김 기자를 당장 복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