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당장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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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식 기자 해고,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공정언론 말살에 대한 법원의 경종”

▲ 지난 8일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가 해고 무효 판결 받은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12일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는 김태식 기자를 즉시 업무에 복귀시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김태식 <연합뉴스> 기자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식 기자는 2009년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판하며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5년 11월 <연합뉴스> 경영진은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인사명령 위반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부적절한 언행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수령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을 이유로 김 기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법원(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은 “(<연합뉴스> 회사 측의)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언론노조는 “<연합뉴스> 사측은 공정보도를 위한 내부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김태식 기자를 해고했다”고 지적하며 “김태식 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은 공정언론 말살의 위기상황에 울리는 법원의 경종으로, 김 기자를 당장 복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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