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방송법 시안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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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방송법 시안 기대반 우려반
"방송독립’ 외양 갖추고 권력개입 여지 남겨
  • 승인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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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국민회의의 내부토론용 방송법 개정시안이 최근 외부에 공개되면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국민회의 방송법시안은 방송위원회를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추천과 승인·등록·취소권을 갖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로 강화했다. 방송위원회는 옛 공보처가 행사했던 방송행정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자의 업무 정지 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또 재벌과 신문사·외국자본이 방송사의 지분을 원천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방송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틀은 마련했다.그러나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살피면 간과할 수 없는 몇가지 문제가 드러난다.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 7명 국회 교섭단체 추천 7명 등 14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7년 제도개선특위의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권당이 방송위원의 2/3를 임명하게 돼 방송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은 요원해 진다. 개정시안에서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에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재조정돼야 할 사항이다. 방송단체들은 국회 교섭단체 합의로 각계 대표 40명의 추천인단을 구성하고 이 추천인단이 위원을 선임하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 방송위원회 사무처에 예산·회계·의사관리 기능을 담당할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해 정부 개입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옛 공보처 관료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편성을 제외하고는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송참여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안에 의하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는 방송을 송출하는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았다뿐이지 특정 채널을 소유해 편성·제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또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화되어 보도를 제외한 전문채널이 생기면 재벌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의 채널에서도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단체들이 요구했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를 방송사업자가 선임하는 현재의 편성국장, 보도국장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방송편성은 방송사업자와 편성·제작자가 협의하여 행사한다”고 되어있던 96년의 야 3당 단일안보다 후퇴했다.광고공사의 광고독점대행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방송단체들은 현행 광고공사를 개혁해 공익성과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방송광고의 독점해소를 위해 민영미디어랩을 설치해 광고공사와 경쟁하게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회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부 토론용 시안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좀더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국방송단일노조연합 등 방송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국민회의 방송법 시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주적인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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