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아, 그 강을…’ 등 지원 비영리재단, 수익배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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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저작권 지분은 창작자 보호 장치, 상업영화 투자처럼 이용할 때 취지 퇴색”

▲ 진모영 감독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48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독립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감독 진모영) 등의 제작을 지원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제작사에 수익배분을 요구, 공공기관의 콘텐츠 제작지원이 상업 영화계의 투자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이 2009년부터 독립제작사와 개인 창작자들을 위한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품별로 3000만~5000만 원 규모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최근 제작사에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수익배분 요구는 제작사와 재단이 제작지원 협약서 체결 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10~30%를 재단이 보유한다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제작사 측에선 제작비 지원 규모만큼의 금액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단에선 이를 거부하고 수익을 배분 받아 이를 제작지원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추 의원은 밝혔다. 즉, 기부 형식의 제작비 환수가 아닌 수익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재단이 수익금 지급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저작권 지분은 독립제작사에서 제작한 작품이 방송사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관행에서 창작자를 보호하는 장치일 때 의미가 있다”며 “이 장치가 상황에 따라 상업영화계의 투자처럼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된다면 제작지원의 취지는 훼손 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통상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가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활동은 무상으로 이뤄진다”며 “독립제작사들을 위한 제작지원 문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격려이자 사회적 장치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2007년 방통위의 승인으로 설립됐으며, 창립 당시 롯데홈쇼핑에서 방송콘텐츠 진흥‧교육‧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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