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 통틀어 MBC 정정보도·손해배상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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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 최근 5년 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손해배상 결정 자료 분석 결과 공개

지상파 방송 3사(지역방송 포함)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보도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로부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상파‧종편의 조정성립 및 직권조정 결정된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이 가장 많은 방송사는 MBC로 40건을 기록했으며, 종편인 채널A가 32건으로 2위였다. 그리고 KBS 26건, SBS 23건, JTBC 21건, MBN 20건, TV조선 14건 등의 순서였다. 가장 적은 정정보도‧손해배상 건수를 기록한 TV조선의 경우 중재신청 건수는 1246건으로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 결정 금액은 SBS 5150만원, MBC 4525만원, 채널A 4490만원, MBN 2170만원, TV조선 1800만원, KBS 1110만원, JTBC 350만원 순이었다.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에 대한 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196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정정보도‧손해배상 결정도 2012년 17건(정정보도 8건, 손해배상 9건)에서 2015년 42건(정정보도 19건, 손해배상 23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역시 현재(8월 말 기준) 37건을 기록해 2015년을 상회할 전망이다.

문미옥 의원은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결정의 증가는 보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늘어난 자극적인 소재와 방송연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며 “방송이 명확한 사실과 함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위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근 5년간 지상파·종편의 조정성립 및 직권조정 결정된 정정보도·손해배상 사건 현황. KBS, MBC의 경우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을 합산하여 계상. ⓒ언론중재위/문미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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