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정시설 ‘몰래카메라’ 취재 독립PD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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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녹음·녹화 장비 금지 규정 없다…국민의 알 권리, 공익 목적 취재 정당”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재소자들을 접견하고 촬영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독립PD 4명에게 검찰이 징역 2~10개월,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심리로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MBC <리얼스토리 눈> 405회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2015년 11월 30일 방송)과 424회 ‘시흥 아내 살인사건-남편의 위험한 사랑’ 편(2016년 1월 7일 방송)을 연출한 독립PD 4인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2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과 집해유예 2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정시설’이라는 특성상 카메라 등 촬영과 관련한 물품은 반입이 불가하다”며 “(교정시설 규정상 수용자와 접견인의 관계를 교도관이 확인하지 않는 등) 접견 신청 기준이 미흡하다고해서 피고인들이 몰래 접견실에 장비를 들고 들어가 녹음·녹화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치소와 교도소 관련자들(피고인 고발)도 “녹음녹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형집행법과 부속법령에 명시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는 수용자가 소지해선 안 되는 금지물품으로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접견자가 수용자를 접견할 때 녹음과 녹화 장비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접견실에서 녹음·녹화한 내용은 수용시설이나 수용자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저지른 범행과 피해에 관한 것으로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와도 전혀 무관하기에 피고인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그동안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언론사의 접견과 촬영을 불허했기에, 어쩔 수 없이 관행적으로 ‘몰래 카메라’ 형식을 사용해왔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익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만약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언론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교도소 및 구치소는 일반인들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통과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에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2차 공판에 참석한 독립PD 4인 또한 “촬영 사실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언론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알릴 수 있겠냐”며 “PD들은 교정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모두 담는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PD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촬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 당국은 취재 방법을 이유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연출한 PD와 외주제작사 소속의 독립 PD 등 10여명을 기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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