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인터넷 언론 불허는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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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7대 2 의견으로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론

취재‧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신문 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 신문의 취재‧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제2조 1항)은 인터넷 신문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고 지적하며 상시 고용과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이 인터넷 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되레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폐해 등을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인터넷 신문의 품질 저하와 그로 인한 폐해의 원인을 취재‧편집인력 부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에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시행됐으며, 정부는 유예기간(1년) 동안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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