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앙일보, PD수첩 제작진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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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방송 비판 기사 명예훼손 인정

MBC <PD수첩>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제작진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김은희)이 중앙일보와 기자, 당시 수사팀 검사(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협상을 타결하자 10일 후인 4월 29일 <PD수첩>은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링크)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vCJD(인간광우병)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 2008년 4월 29일 은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링크)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MBC

그런데 <PD수첩>의 방송이 나간 뒤 미국에서 아레사 빈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원인은 vCJD가 아니라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뇌병증인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같은 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중앙일보는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2009년 6월 15일)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을 확보했는데, 유족과 의료진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은 실제 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의료소송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다"며 허위기사 작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와 소속기자, 정병두 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3년 1심에서는 "중앙일보 기자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며"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2014년 2심에서는 중앙일보와 기자에게 "<PD수첩> 제작진에게 총 40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관련기사)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중앙일보는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이나 빈슨의 유족을 통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해야 했다"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정병두 전 차장검사 등 수사팀에 대한 항소에 대해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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