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 참사에 대한 책임자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KBS(사장 고대영)가 이영섭 기자협회장과 노준철 전 전국기자협회장 그리고 이하늬 전 전국기자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등 전·현직 기자협회장들을 무더기로 징계에 회부했다. KBS는 앞서 지난 10월 31일에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에 따르면, 노준철, 이하늬 기자는 지난 7월 본사 보도 책임자들이 강압적으로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부세력 개입 확인’을 리포트로 제작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항의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으며 이영섭 기자협회장 역시 전국기자협회 성명서에 앞서 성주 시위 관련 ‘외부 세력 개입’ 뉴스가 방송되기 전과 후 이 보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위 회부 통보를 받았다.
징계 대상 명단에 오른 이영섭 기자협회장은 <PD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7월 회사에서 성주 시위 관련 ‘외부 세력 개입’ 보도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KBS 감사실에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징계 회부를 통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이번 인사위 회부가 KBS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겁박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최근 최순실 보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KBS 기자협회는 KBS 보도본부장과 통합뉴스룸 국장(구 보도국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으나 사측이 이에 불응하자 협회원을 대상으로 사퇴 촉구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보도 참사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사내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으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BS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는 새노조 위원장과 기자협회장들을 무더기 징계에 회부한 의도는 뻔하다”며 “이를 징계로 억눌러보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이고 “KBS 구성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