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관련 공방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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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

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KBS본부)의 긴급 임시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개최 요구에 대해 지난 16일 사실상 개최 거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본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관해 청와대 해명을 무비판적, 일방적으로 전달하하고, 검찰 수사 속보에서도,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차은택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11월 11일 MBC와 SBS 모두 헤드라인까지 내 가며 보도한 것을 당일 뉴스9에 단신조차 내지 않는 등 KBS의 ‘대통령 감싸기식 보도 태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불공정 방송 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공방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KBS가 16일에 있었던 사전 협의 자리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 KBS 본부에 따르면 KBS는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3 : KBS’ 편에 등장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해당 발언이 인용된 점에 대해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뉴스타파 화면캡처

KBS 본부에 따르면 KBS는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3 : KBS’ 편(▷링크)에 등장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지난 공방위에서 사측 위원의 발언 내용이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점과 노조에서 발언을 뉴스타파에 제공한 정황에 대해 노조에게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노사 공방위 역할과 운영을 규정한 단체협약 어디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시 공방위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단체협약 24조는 ‘임시 공방위는 공사 혹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방이 개최일 4일 전에 문서로 요구함으로써 소집된다. 해명이나 약속을 요구하며, 공방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 본부는 “사측 공방위원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방위는 노사 양측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양심과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발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에, 260차례가 넘는 공방위 회의 내용은 그동안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 보관해 왔으며 노측은 매번 논의 내용을 성실하게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공방위원 발언의 언론 보도를 구실로 노조의 공방위 개최를 아예 무산시키는 것은 불공정보도 책임을 추궁당할 궁지에 몰린 사측이 핑곗거리를 내세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분노한 촛불 시위 행렬이 KBS 턱밑으로 몰려올 날까지 대통령 순장조 행각을 벌일 생각인가? 사측은 공방위를 둘러싼 억지 부리기를 그만두고 내일 18일 오후 4시 우리 조합의 요구대로 차질 없이 임시 공방위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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