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박근혜·김기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인사·보도 개입, 세계일보 사장 교체 개입 등 언론통제”

언론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은 21일 오후 1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총 4인을 언론 통제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언론단체들이 21일 오후 1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수석비서관들이 비선 실세 의혹을 초기에 틀어막고자 공모를 통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와 대주주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미행·경영진 교체 등 불법적인 겁박을 한 점 그리고 공영방송사에 대해 보도와 인사개입으로 ‘권력 비판 보도’를 통제해온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 ‘靑, 세월호 이후 KBS 인사에 조직적 개입’)

언론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김성우 전 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 등은 최순실게이트 등 비선실세 비리,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 등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입혔고, 공영방송사를 법과 제도가 아니라 비선을 통해 좌지우지하려 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인 4인에 대해 적용된 혐의로는 △통일교재단 및 세계일보로 하여금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를 부당하게 해임한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죄(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KBS의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방송법 위반(방송편성 부당간섭)의 죄’(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KBS 이사 및 사장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 관여하고 KBS 이사회 이사들의 사장 추천권 행사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에 대한 ‘직권남용죄’(4인 전원)가 있다. 

이날 언론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고 당사자들을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