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작 의혹.."동일인 아냐" vs "불확실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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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감사국 성문 분석 결과 보고 논란

MBC 사측이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해 ‘대면 조사와 성문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두 개의 방송 파일에서 인터뷰 대상자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불확실한 감사라고 반발했다.

사측인 김상철 감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정기이사회에서 “MBC 감사국은 완벽한 감사를 위해서 모든 조사를 다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종합한 결과, 4월 21일 방송 파일과 5월 18일 방송파일의 인터뷰이(인터뷰 대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지난 9월 노보를 통해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10월 12일 MBC 감사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뉴스데스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3개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A. 4월 21일 방송 “애플 수리고객 불만 폭주, 서비스업체 불공정 약관 탓”(수리요청고객 인터뷰)

B. 4월 26일 방송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13개 건설사에 과징금”(건설사 관계자 인터뷰) 해당 리포트에 들어맞는 내용으로 녹취돼 저장됐지만 최종 리포트에는 사용 안 된 인터뷰다.

C. 5월 18일 방송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 기사(납품업체 직원 인터뷰)

▲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의 4월21일 방송 리포트 ⓒMBC
▲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의 5월18일 방송 리포트 ⓒMBC

MBC본부에서 제기한 문제는 세 파일에서의 인터뷰이가 동일인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이다. MBC본부는 지난 달 23일 노보를 통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와 한국법음향연구소에 성문분석을 의뢰해 얻은 결과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의 기자가 지난 4월과 5월 진행한 총 3개의 인터뷰가 동일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본부는 노보를 통해 “이제 사측이 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감사국은 조합이 공개한 분석 내용과 제공한 인터뷰 원본 파일 3개 등을 토대로 정확한 감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다.

MBC 감사국에서 실시한 파일은 3개 중 2개(A와 C)였다. 김상철 감사는 “방문진이 보낸 조사 의뢰 공문에서는 인터뷰 조작 의혹 내용이 명확히 적혀있지 않았다”며 “‘감사국은 법적으로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에 따라 방송법 32조, 방송심의규정 14조에 따라 시청자에게 방송된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송에 나간 A(4월 21일)와 C(5월 18일) 파일이 감사 대상이 됐다. 김상철 감사의 보고에 대해 이완기 이사(야당 추천)가 “원래 파일이 세 개였지 않나. 두 개에 대해서만 조사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김 감사는 “잘못된 건 없다”며 재차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들었다.

MBC 감사국이 ‘뉴스데스크 인터뷰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한 방법은 총 네 가지다.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협회장, MBC 민실위(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및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의 기자를 각각 대면 조사했다. 김 감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자협회장은 대면 조사에서 “후배에게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인터뷰 파일을 3개를 보도국 NPS 조회해서 듣고 동일인이라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MBC 민실위 간사는 “제3자에게서 방송 파일을 받은 뒤, 청취해 확인 후 동일인일 것이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의혹을 받는 김세의 기자는 “인터뷰이(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감사국은 방송 인터뷰 원본과 방송 파일에서 인터뷰 음성을 추출해서, 해당 두 파일을 ‘동일인 성문분석’을 총 세 군데에서 실시했다. 김 감사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의혹을 받는 김세의 기자가 모 연구소에 의뢰한 성문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소리공학연구소는 “동일인이 발성한 거라고 판단”,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모 연구소에서는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세 번째로 “감사국은 해당 성문 분석 결과만으로는 사실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터뷰 당사자인 두 명을 대면 조사해, 인터뷰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A 방송의 인터뷰 대상자는 “기사에서는 인터뷰 음성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C 인터뷰 당사자는 “(미방송분인 B 방송이 아닌 한 건(C 방송)만 내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 기자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진술했다. 그는 “대면 조사를 진행한 담당자들은 진술된 내용의 정황상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 맞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은 본인들의 거부로 객관적 확인을 못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사국은 두 명의 인터뷰 대상자가 실제로 인터뷰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면 조사 진술 음성파일을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방송 인터뷰 음성과 동일인인지’ 성문 분석을 의뢰했다. 한 군데에만 의뢰한 이유에 대해 김 감사는 “공정성을 위해서 1차로 결과를 받았던 세 군데의 연구소 중에서, 의혹을 제기했거나 의혹을 받는 측에서 의뢰한 연구소 두 곳은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4월 21일 방송 음성 파일과 4월 21일 인터뷰 대상자 음성 파일이 동일하고, 5월 18일 방송 음성 파일과 5월 18일 인터뷰 대상자 음성 파일도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결국 김 감사는 “완벽한 감사를 위해서 모든 조사를 다 실시했다"며 "인터뷰이 두 명에 대한 확인 결과, 인터뷰이의 정황 진술 음성파일, 방송파일 간의 2차 성문조사 결과 총 세 가지를 종합한 결과 4월 방송의 인터뷰이와 5월 방송 파일의 인터뷰이가 동일인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민실위는 △인터뷰이를 2명만 조사한 점 △인터뷰이 2명의 직업을 확인하지 못한 점 △결국 성문분석을 한 연구소의 결과에 의존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측이 맡긴 연구소(의혹제기한 측과 김세의 기자가 의뢰하지 않은 제3의 연구소)의 성문분석결과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실위는 “핵심은 인터뷰이 3명이 동일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었고, 방송에 나가지 않은 음성 원본(건설업체 관계자)와 방송에 나간 유통업체 피해자 음성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통업체 피해자가 실제 유통업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직업도 확인하지 않고, 건설업체 관계자 음성 원본을 조합이 제출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성문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확실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결국 처음에 성문 분석을 맡겼던 디지털과학연구소가 애초 결과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며 “그것에 의존해 동일인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감사를 해놓고 이런 불확실한 결과를 내놓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 사측 성문 분석에 따르더라도 두 개의 방송분(A와 C)에서조차 동일인으로 나왔었던 것인데, 감사 보고를 미루더니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인 1명은 감사국 밖으로 전보 조치됐다. 투명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이 해소됐다 볼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 의혹이 제기된 3명 전부에 대해 성문 분석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사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비공개 회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에 따른 MBC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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